광명새물결포럼

광명새물결포럼 정관

공지사항 · 2026-07-06

광명새물결포럼 정관

광명새물결포럼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단체(또는법인)의 명칭은 ‘광명새물결포럼’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단체는 광명 시민들이 지역에서 지속가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설립되었다. 시민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책임 의식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을 추구 하며, 환경, 인권, 기후위기, AI를 비롯한 디지털 대전환 대응과 녹색전환 등 공동체의 당면 과제 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이러한 활동은 교육과 토론 상호교류 등을 통해 사람과 사람, 마을과 마을을 새로운 공동체문화로 연결될 수 있게 하며,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시민 누구나 상호 돌봄이 일상으로 이루어지는 건강한 시민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단체는 광명 시민의 지속가능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책임 의식을 높이는 활동을 통해 도시의 미래를 함께 만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환경, 인권, 기후위기와 같은 공동체의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교육과 토론을 바탕으로 사람과 마을을 새로운 공동체 문화로 연결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 경제의 선순환과 상호 돌봄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민의 건강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변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제3조 (사업)

이 단체(또는법인)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간의 교류협력증진 및 지역네트워크 구축
  2.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
  3. 대외 홍보 활동 및 관련 캠페인
  4. 연구, 교육, 출판, 정기 포럼 및 세미나, 대중강연, 시민 아이디어공모, 공동구매·판매, 제 조, 유통·전자상거래
  5. 정부·공공기관 위수탁사업 및 공모
  6. 연수 및 문화행사 기획 및 대행
  7. 지역 자치역량 강화 연수
  8. 기타 본 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단체(또는법인)의 주사무소는 광명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이 단체(또는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눈다.

② 회원은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이며, 가입신청서상의 회비납부의무를 승인하고 이에 따른 회비를 납입하는 경우 정회원으로 하고 회비납부 의무를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 준회원으로 한다.

③ 이 단체의 의결권은 정회원만 행사할 수 있다. 단, 준회원은 총회 또는 기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장이 허락하는 경우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단체(또는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준회원은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② 회원은 본회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단, 준회원의 경우 회비 이외의 어느 부담금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할 경우 그 부담금과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제7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 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8조 (조직 및 임원의 구성)

이 단체(또는 법인)의 조직과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 이 단체는 목적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별 위원회 조직을 두며, 각 위원회는 이를 대표하는 위원장을 둔다.

② 이 단체는 5인 이하의 대표와 수인의 부대표, 운영위원, 감사를 임원으로 한다.

③ 이 단체는 덕망있는 사람으로 수인의 자문위원·고문 등을 추대할 수 있다.

④ 이 단체의 사무 및 회계감독을 위하여 감사 1인을 둔다.

제9조 (임원의 선임)

① 대표, 운영위원, 감사는 제17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운영위원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이 단체(또는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단체(또는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대표는 이 단체(또는 법인)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대표의 일시적 유고시 사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대표의 유고가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사무국장이 임시의장이 되는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대표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 단체(또는 법인)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운영위원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 및 총회

제1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이 단체는 운영을 위하여 대표와 위 제8조 제2항의 각 위원장 중 수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의 정원은 대표와 부대표를 포함 10인 내외로 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단, 운영위원회 구성이후 운영위원의 수를 증감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할 수 있다. 단, 공동대표와 수인의 부대표는 각각 전원으로서 1인의 운영위원으로 본다.

② 감사는 운영위원회(또는 대표)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 및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소집한다.

② 정기운영위원회는 2개월 1회 소집하며, 임시운영위원회는 대표, 감사 또는 재적운영위원 1/3이상의 서면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5조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총회)

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대표가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 또는 감사 및 재적회원 1/3 이상의 서면 요정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대표는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의결정족수)

①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의 개회선언 전까지 의장(또는 의장이 지정한 총회 관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과 해임
  2. 단체(또는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19조 (회의록)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임원 중 의장이 지명한 1인이 기명 날인(또는 서명)한다.

제4장 사무국

제20조 (구성 및 임면)

① 이 단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조직과 각 부서 설치를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②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별도의 인사 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5장 회계 및 재정

제21조 (재산의 구분)

이 단체(또는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이 단체(또는 법인)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2조 (수입금)

이 단체(또는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23조 (출자 및 융자)

이 단체(또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24조 (회계연도 및 보고)

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②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또는 대표단회의,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6장 보칙

제25조 (정관변경)

이 단체(또는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해산 및 합병)

이 단체(또는 법인)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단체(또는 법인)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비영리단체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제28조 (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단체(또는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또는 대표단회의, 운영위원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29조 (서면에 준하는 방법)

이 정관 규정에서 서면에 준하는 방법이란 문자, sns, 이메일 등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문자 또는 음성녹음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날부터 시행한다.

위 비영리단체(또는 법인) 광명새물결포럼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한다.

2025년 8월 31일